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배우자 (문단 편집) ===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서류 === ① 의사소통 요건 입증서류 *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서로 제3국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.[* [[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|법무부 고시 "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"]] 참고] *한국어 *한국어능력시험 ([[TOPIK]]) 1급 이상 취득 (성적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) *[[https://www.socinet.go.kr/soci/contents/PgmIntrPurp.jsp?q_global_menu_id=S_SIP_SUB01|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]] 2단계 이상 이수증 (단, 이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시 영사관 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) *세종학당 결혼이민자 과정 이수증 (단, 이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시 영사관 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) *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(단, 이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시 영사관 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) *한국어 관련 대학(원) 학위증 *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*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록 *한국에서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: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해있던 일수는 제외 *한국에서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재입국: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*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공부할 경우 외국인인 배우자의 한국어 평가시 영사관 직접평가 및 재평가 기회부여 (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평가에서 40점 이상,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자 포함) *한국인인 배우자가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, 총 80시간 이상의 외국인인 배우자 모국어 교육과정을 국내 혼인신고 이후 이수한 경우 (혼인신고 이전 교제기간에 시작하여 혼인신고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) *한국인인 배우자가 국내 혼인신고 이후 외국인인 배우자 모국어 능력시험 초급(1단계)에 합격한 경우 *외국인인 배우자의 모국어 *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록 (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등) *해당 국가에서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: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해있던 일수는 제외 *해당 국가에서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재입국: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*한국인인 배우자가 귀화자인 경우, 귀화하기 전 국적 국가의 언어와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국어가 동일함을 입증 *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(공인 언어 시험 성적표, 부부 사이의 [[인스턴트 메신저]] 대화 내역 등) *제3국 언어 *한국인인 배우자와 외국인인 배우자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록 (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등) *해당 국가에서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: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해있던 일수는 제외 *해당 국가에서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재입국: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*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(공인 언어 시험 성적표, 부부 사이의 [[인스턴트 메신저]] 대화 내역 등) *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의사소통 요건 입증이 면제된다. 이 경우에는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제출하되 만일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(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인 경우 등) 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